단기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영남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시행 안내|APEC 기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의무 신고제 해설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 지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가적 경호·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테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숙박 정보를 국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테러·감염병 등 위기 대응 상황에서 신속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적 근거, 신고 대상, 신고의무자,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2020.12.10 시행)과 그 시행규칙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감염병’이 관심 단계 이상, 또는 ‘테러’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의 숙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관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국가 안전보장 및 공공보건상 필요할 때만 발동되는 ‘조건부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신고대상자 및 적용기간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24일 0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시행되며, 적용 지역은 APEC 개최지 및 인근 주요 도시로 한정됩니다. 신고 대상은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으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즉,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관광 및 단기 업무 방문 목적의 외국인 투숙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체류자격(F, E, D 등)을 가진 외국인은 이번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의무자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의무자는 다음 두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즉, 일반 호텔,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 한옥체험관 등 관광 목적 숙박시설 운영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집 공유숙박’ 등 미신고 숙박은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시기 및 방법

신고시점은 숙박의 시기 및 경보 발령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보 발령 전에 이미 투숙 중인 외국인 →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 경보 발령 이후 투숙한 외국인 → 숙박 개시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신고 방법은 법무부 지정 공식 시스템인 kstay.hikorea.go.kr 웹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력 항목은 숙박업소명, 주소,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투숙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정보는 법무부 서버로 암호화 전송되며, 공공데이터 보안 규격을 준수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의 협조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권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숙박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숙박업자 역시 신고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경고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인권 침해와는 무관한, 한시적 공공안전 관리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위기 해제 시 즉시 파기됩니다.

6. 행정적 의미 및 전망

이번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은 한국이 국제행사(예: APEC, G20 등) 개최 시마다 강화되는 공공안전 체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2018 평창올림픽, 2023 부산세계박람회 준비 기간 등에서도 유사한 정보수집 제도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숙박 정보 관리 시스템의 상시화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감염병이나 테러 대응 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정례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 투숙객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 제재뿐 아니라, 향후 영업신고 갱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